식품·의약품(의약외품 포함)·화장품·의료기기로 인한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내외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공유하고,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의 시의 적절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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