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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RA2팀 📅 2014.01.28 12:50 👁 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9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4.2.24)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제도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1862, 팩스 043-719-1805, 전자우편 soritan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공고 제2014-20호).hwp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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