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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 RA2팀 📅 2014.04.16 09:50 👁 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약사법 제37조의2에 의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하여 ’13.01.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년 및 2014년 1회(3월)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 추후 교육 일정을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http://www.kpta.or.kr/edu)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 <2, 3, 4회> 교육 일정
  ○ 제2회 교육 : 2014. 06. 19(목) ~ 06. 20(금) (09:00 ~ 18:00) (2일, 16시간)
  ○ 제3회 교육 : 2014. 10. 16(목) ~ 10. 17(금) (09:00 ~ 18:00) (2일, 16시간)
  ○ 제4회 교육 : 2014. 12. 04(목) ~ 12. 05(금) (09:00 ~ 18:00) (2일, 16시간)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 내용 : 첨부

다. 교육 장소 : ㈜대웅제약 베어홀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3-3 대웅제약 신관 지하 1층)

라. 교육 대상
  ○ 의약품등(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제조(수입)관리자 교육(http://www.kpta.or.kr/edu)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 비용 : 30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 – 802 – 199424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 신청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교육 비용을 사전에 납부한 교육생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공문으로 교육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함

사. 주차 안내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시 교육장소 인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약도 첨부) 주차장을 이용하시어 1일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주차권은 교육장에서 배포하여 드립니다.

아. 참고 사항
  ○ 신분증 지참 (대리 참석 불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자.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최은아 (☎ 02)6000-1833)



첨부 1.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내용 1부.
       2. 교육장소 및 주차장 약도 1부. 끝.

📎 첨부파일 (1)

2014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_1.pdf (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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