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수출입협회] 2015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 RA2팀 📅 2015.03.27 14:36 👁 1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약사법 제37조의4에 의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하여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http://www.kpta.or.kr/edu3)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 교육 일정
○ 제1회 교육 : 2015. 04. 23(목) ~ 04. 24(금) / 2일(16시간)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 내용 : 첨부

다. 교육 장소 : JS Campus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2 동찬빌딩 7층)

라. 교육 대상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신고 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http://www.kpta.or.kr/edu3)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 비용 : 20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695943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 신청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교육 비용을 사전에 납부한 교육생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공문으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교육시작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함

사. 주차 안내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용시 교육장소 인근 국민은행 빌딩(약도 첨부) 주차장을 이용하시어 1일 주차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용 : 교육생 부담 (500원/10분, 전일주차 2만원)

아. 참고 사항
○ 신분증 지참 (대리 참석 불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자.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최은아 (☎ 02)6000-1833)


첨부 1.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1부.
2. 교육장소 및 주차장 약도 1부. 끝.

📎 첨부파일 (1)

2015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안내.pdf (821KB)
▲ 다음글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이전글 [의약품수출입협회] 2015년 제2회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