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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제정
✍️ RA 2팀 📅 2017.03.03 13:32 👁 93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_170228.pdf (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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