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카보잔티닙 및 유데나필 성분을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각각 추가 지정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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