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주)의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