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4개 성분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1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추가·확대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1)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바리티닙 등 4개 성분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이브루티닙의 대상질환을 변경함
3)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