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9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A‧B형 간염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출하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제품별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7. 4. 12.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