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814호(2009.7.13)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골자 ○ "활석"항에 석면 등의 적합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 활석의 생산과정에서 석면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활석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활석"항에 석면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 활석 중 석면 불검출이 입증된 활석만을 사용하게 하여 활석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기대
첨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