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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RA2팀 📅 2011.03.07 00:00 👁 8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9호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도·감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감독의 대상 및 시기 기준 마련(제2조)

    (1) 지도·감독이 일부 대상시설에 편중되거나 관계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대상기관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3년마다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함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도·감독 실시 기대

   나. 전문가 참관을 통한 지도·감독의 효율성 제고(제3조)

    (1) 관계공무원의 적절한 지도(指導)와 감독(監督)을 위한 전문가 참여 필요

    (2) 지도·감독 시 수의사, 실험동물 분야의 교수 및 실험동물협회 추천자 등의 전문가를 참관 및 자문할 수 있게 함

    (3) 전문가 참관인의 자문, 조언, 전문지식 제공 등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도·감독 실시 기대

   다. 지도·감독의 방법 규정(제4조)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가자의 출입방법 및 편성원칙을 정함

    (2) 관계공무원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실시하며,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지도·감독의 목적과 점검사항을 밝히고 공무원의 증표 및 참관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토록 함

    (3) 지도·감독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

   라. 지도·감독의 세부 기준 마련(제5조)

    (1) 관계공무원이 임의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공무원이 점검표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세부 점검항목을 명시함

    (3) 지도·감독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합리적 평가 기대

📎 첨부파일 (1)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_전문_1.hwp (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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