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41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재 신설하고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생약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황 및 숙지황을 대상으로 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재 신설하고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6,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