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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가습기 살균제 허가심사 처리방안 알림
✍️ RA2팀 📅 2012.01.03 00:00 👁 42
보건복지부에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일명 :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의약외품 범위지정」를 개정함에 따라 동 품목을 허가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 개정 전에 「가습기 살균제 허가심사처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동 품목의 허가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1)

가습기살균제허가처리지침.hwp (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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