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일부 살충제 성분이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위해성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살충제 허가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우선 EU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13종 살충성분에 대하여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 지시하였습니다. (2011. 8. 31.)
2011. 12. 31. 까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미제출한 업체 및 품목의 목록은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미제출 품목은 자료제출 완료시 까지 제조·수입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