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배포한 2011년 자주묻는질의응답집 내용입니다.
Q) 합성수지, 끈으로 구성된 멸균거즈의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 근거자료로 크기별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근거자료로 해당 완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제의 성상.구성원료는 동일하고 단지 사이즈만 다를경우
형상시험은 사이즈별로 각각 하나 그외 시험(성상, 순도, 수용성물질, 산 및 알칼리, 색소, 형광증백제 등)은
대표적인 한가지 사이즈에 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