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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식약청Q&A) 기허가품목과 동일품목수입의 경우 제품명
✍️ RA 2팀
📅 2012.06.08 00:00
👁 51
Q) 이미 허가된 품목을 서로 다른 수입자가 각각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A)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 7조에 따라 제품명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다른 의약외품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품목의 경우 서로 다른 수입자가 제조원이 같은 동일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명을 병기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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