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경영이념
사업영역
회사조직도
오시는 길
사업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
수입대행
품질관리기준심사
해외인증
정보마당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절차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절차
의약품 품목허가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외품 품목허가절차
의약외품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
화장품 제조업신고절차
식품 제조및품목허가절차
관련법규
참고사이트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식약청소식 - 의약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화장품
식약청소식 - 식품
FAQ
채용정보
온라인상담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Q&A] KQC수재 콘택트관리용품 미생물한도시험
✍️ RA 2팀
📅 2013.04.03 15:57
👁 44
Q: KQC에 수재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KQC 해당품목에는 미생물한도시험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생물한도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KQC에 수재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에서 시험항목에 미생물한도시험이 없더라도,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의 적용범위 및 한도에 따라 미생물한도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음글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이전글
[Q&A] 기허가제품 확인방법
목록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취소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