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RA 📅 2013.05.22 13:44 👁 58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격"을 개정한 전문입니다(제2013-33호, 2013. 4. 5).
 

📎 첨부파일 (1)

의약외품_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_개정_전문(제2013-33호).hwp (291.5KB)
▲ 다음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이전글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