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외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외품
 

의약외품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13.10.10.)
✍️ RA2팀 📅 2013.10.18 09:14 👁 51
약사법 제34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현황('13.10.10.현재)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시험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반복투여독성시험(영장류)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주)바이오톡스텍 : 피부감작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BrdU-ELISA)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_지정_현황_(2013.10.10._현재)_1.pdf (263.7KB)
▲ 다음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등 4개 고시안 행정예고
▼ 이전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