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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13.10.10.)
✍️ RA2팀
📅 2013.10.18 09:14
👁 51
약사법 제34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7조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현황('13.10.10.현재)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시험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반복투여독성시험(영장류)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주)바이오톡스텍 : 피부감작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BrdU-ELISA)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_지정_현황_(2013.10.10._현재)_1.pdf
(26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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