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32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하여 의약외품 표시·기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
1) 고압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의료용 고압가스)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75호)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고시의 제정 취지와 다르게 제외 대상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에서 삭제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단서 조항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를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삭제함
3)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외품 표시·기재의 적정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홈페이지 주소 현행화(안 제6조)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주소를 반영하여 정확한 기재사항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반영하여 현행화함
3) 자세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약외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2,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