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4221호 (2014. 7. 7. )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13:00~17:00
나. 장 소 : 경기도 일산킨텍스(제1전시장 306호, 307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다. 대 상 : 의약외품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자
라. 주요 내용1) 의약외품 관리제도의 이해
2) 의약외품 유통과 공정거래
3)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외품 제도
4) 의약외품 판매, 광고 시 주의사항
붙임. 의약외품 판매자 교육 실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