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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지침]의약품등 영문증명서 발급
✍️ RA2팀
📅 2015.06.18 11:05
👁 263
본 업무수행편람은 바이오생약심사부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 즉, 접수담당자가 신청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사무담당자 및 검토자가 이를 검토한 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에 대해 기본방침, 세부처리 절차 그리고 담당자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정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첨부파일 (1)
의약품 등 영문증명서 발급_개정 201504.pdf
(57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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