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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 RA2팀 📅 2016.01.07 14:51 👁 4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의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존치를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고자함
2)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하는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기간('15. 12. 4. ~ '15. 12. 24) 별도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15-1230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hwp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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