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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
✍️ RA 2팀 📅 2017.01.18 16:32 👁 1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호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2016.10.28.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동 규칙에 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 첨부파일 (1)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 고시 알림.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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