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호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2016.10.28.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동 규칙에 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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