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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7.11.17 17:07 👁 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7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의 범위에 생리컵을 명시(안 제1호 가목3))
1) 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의 범위에 생리컵을 명시함
3)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동 규정에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조제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17. 8. 7. ~ '17. 8. 28.)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첨부파일 (1)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2017-87호).hwp (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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