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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의약외품(외용소독제) 표시 준수사항 알림
✍️ RA2 📅 2023.04.12 16:17 👁 10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 관련


외용소독제 '복용금지 도형' 표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의약외품(외용소독제)+표시+준수사항+알림_1.pdf (13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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