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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3-42호)
✍️ RA2 📅 2023.06.15 15:01 👁 11

1. 개정 이유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하는 외용스프레이파스 및 외피용 연고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용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 중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품에 한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안 별표 제2장)


1)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정보 추가


2) 과량투여에 대한 세부 정보 추가


나.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 중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품에 한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안 별표 제8장)


1)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정보 추가


2) 과량투여에 대한 세부 정보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 5. 9 ~ 29.)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 첨부파일 (1)

「의약외품+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제2023-42호,+2023.6.14).hwpx (4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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