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59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08. 10. 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된 일부 화장품 성분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분명 “티타늄옥사이드”를 “티타늄디옥사이드”로 변경하는 등 총 6개 성분의 명칭을 변경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7. 17 ~ 8. 6)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