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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yknoh 📅 2010.05.12 00:00 👁 24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59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08. 10. 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된 일부 화장품 성분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분명 “티타늄옥사이드”를 “티타늄디옥사이드”로 변경하는 등 총 6개 성분의 명칭을 변경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7. 17 ~ 8. 6)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첨부파일 (1)

기능성화장품_기준_및_시험방법_일부개정고시.hwp (16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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