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6430호(2008.10.17)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08.10.18. 부터는 다음 품목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제조∙수입업소에서 상기 보고서를 쉽게 제출할 수있도록 KiFDA 화장품민원 홈페이지(http://ezcos.kfda.go.kr)에 “기능성화장품심사보고”란을 개설하였으며, 보고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홈페이지 및 설명서 관련 수정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품목 보고 대상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나.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5호(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 기준 및 시험방법
- 용법∙용량 및 성상(색상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