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24호, 2010. 04. 30.) 개정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관리에 있어 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카본블랙의 규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에는 카본블랙에 함유될 수 있는 ‘벤조피렌’, ‘디벤즈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납’, ‘비소’, ‘황’ 등 카본블랙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카본블랙의 유해성 논란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화장품 업계의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