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015호(2010.06.04)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05.11자로 의원발의 된 표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께서는 2010.06.11(금)까지 검토서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리협회(담당자:수입업무팀 안선화대리팩스:02-6000-1856 또는 이메일:ansun10 @kpt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