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올해 안으로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6월 25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하여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 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7월 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첨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세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