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등을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청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비자 조사용 의약외품․화장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업무의 적정 수행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화장품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지침 1부. (우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kci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