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화장품 구입할 때, 무엇을 가장 염두하고 구입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브랜드 이름이나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화장품은 유형별 사용사의 주의사항만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의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담겨있습니다.
<12종 화장품 성분별 ‘사용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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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성분 |
해당 표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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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제품(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 벤잘코늄화합물 함유 제품
- 실버나이트레이트 햠유 제품 |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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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제품(목용용제품, 삼푸류 및 바디클린저 제외) |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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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아린산 아연 (파우더류) |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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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제품
(립스틱에 사용)
-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으 신중히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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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및 그 염류
(체취방지용제품류에 한함)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의사와 상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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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부틴 2% 이상 |
동일 제제의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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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톨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0.2% 이상 |
동일 제제의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건조, 화끈함, 가려움, 구진 보고 |
한편,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기한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화장품 표기상에 주의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