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2~6.25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
○ 금번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하였다.
○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2009년 13.4%로 증가 추세에 있다.
□ 금번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밖의 위반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붙임2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on-line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금번 31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20개소)에 대하여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 향후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정책과 (380-1692)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판매업체별 점검현황.
2. 유형별 위반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