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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수입제품의 표기
✍️ RA2 📅 2010.08.23 00:00 👁 157
가. 화장품법 10조에는 화장품 용기 또는 표장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조에 따르면 10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한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제11조 (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문장·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와 병행표기할 수 있다.

나. 한글표시등 화장품법10조의 규정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실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6조 내지 제19조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소비자담당관실 콜센터(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관련법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화장품법第10條 (容器등의 기재사항), 화장품법第11條 (기재·표시상의 주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조정관 소비자담당관, 1577-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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