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2010.9.27)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 도안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와 자원재활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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