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가수분해 소맥 분말 함유 제품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표시 관련의 건
✍️ RA2 📅 2010.11.02 00:00 👁 118
1. 식약청 화장품정책과-4689호(2010.10.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의 가수분해 소맥 분말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가수분해 소맥 분말을 함유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아래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 판매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자중 전신성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부작용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제7조(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식약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수분해 소맥 분말(밀전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류
1) 사용 중 눈에 이물감이 남거나 피부에 맞지 않아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2) 눈, 코 등의 점막에 사용을 피할 것
3)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눈꺼풀이 붓거나 숨막힘, 두드러기, 실신, 얼굴과 몸의 부종․발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사와 상담할 것
O 정보원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http://www.info.pmda.go.jp/happyou/file/PMDSI_101015.pdf. 끝.

📎 첨부파일 (1)

대한장협제10-604호.hwp (28.5KB)
▲ 다음글 불법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관련 Q&A
▼ 이전글 제5차년도 화장품분석 전문이론」교육 참가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