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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 '한방화장품' 자율표시 기준 마련
✍️ RA2 📅 2010.12.30 00:00 👁 120
협회, 13개 화장품 제조업체와 함께 TF 구성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한방화장품의 자율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다.

28일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애경, 소망화장품 등 13개 화장품 제조업체와 함께 한방화장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방화장품 자율표시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다.

협회는 한방화장품에 대한 정의, 한방화장품 표시를 위한 지정성분의 함량 기준,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1차 회의를 끝낸 상태이다. 1차 회의에서는 주로 한방화장품의 현황 파악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자율표시 기준을 마련할지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이전에도 한방화장품의 자율표시 기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 그러나 한방성분의 특성상 유기농화장품처럼 '몇 %이상'으로 상한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흔히 한방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과 비교를 하는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한방성분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13개 기업 이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함께 한방화장품의 자율표시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어느정도 초안이 나오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나중에 청에서 그 기준을 받아들여 기준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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