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용 로션 등에서 전성분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보존제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유래되는 보존제"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설정 검토 및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관리 강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1월 28일(금)까지 우리협회(e-mail : jaeun@kcia.or.kr, fax : 02-782-6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보존제 등에 대한 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운영하는 경우 그 현황에 대한 자료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에 대한 내부기준을 운영하는 경우 그 현황 및 설정 근거에 관한 자료
다. 화장품에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원료에 이미 함유된 성분'을 화장품 용기 등에 기재하는 국내외 사례 및 사유
라. 화장품에 배합하지는 않았으나 '원료에 이미 함유된 성분'을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