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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
✍️ RA2 📅 2011.02.08 00:00 👁 145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첨부 자료 :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표시광고 자율규약.hwp)

📎 첨부파일 (1)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hwp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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