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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 RA2 📅 2011.03.09 00:00 👁 102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의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수집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적절히 검토·평가·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화장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정안(최종)(통보용).hwp (3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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