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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 RA2 📅 2011.03.10 00:00 👁 104
  우리 청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 및 평가에 있어 선진국과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중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화장품 중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기타 화장품류’까지 확대

 

기 존

개 정 (안)

대상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및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 화장품

기준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g(mL) 이하

총 호기성 생균수 1000개/g(mL) 이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좌동

 

📎 첨부파일 (1)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Ver2).pdf (56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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