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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 및 표시위반 등 부정·불량제품에 대한 반품 등 조치방법문의
✍️ RA2 📅 2011.04.29 00:00 👁 65
○ 화장품의 제조·수입자는 화장품법 제10조 규정 등에 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기본사항 - 제품의 명칭 (내용량 15mL 또는 15g 이하인 제품과 견본·비매품에도 표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내용량 15mL 또는 15g 이하인 제품과 견본·비매품인 경우에도 상호는 표시) -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내용량이  50mL 또는 50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원료를 제외한 성분') 제외] - 내용물의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한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아스코빅애씨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E)를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 가격(내용량15mL 또는 15g 이하인 제품인 경우에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견본·비매품인 경우에는생략 가능)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 사용상의 주의사항(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2호에 따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화장품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 금박 함유 시 그 함량 - 샴푸와 린스에 인산염 함유 시 그 함량 - 과일산(AHA)을 10% 초과 함유 시 그 함량 -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 화장품의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이와 같은 기재사항이 표시되었는 지를 확인하셔서 표시·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의 지방식
 
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 관련 제품 등을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담당공무원이 조사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
 
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2-2640-1402~15)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51-602-6181∼8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32-442-4612~3)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53-592-7137~38)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62-602-145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042-480-8750)
 
O 아울러, 반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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