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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샴푸에 발암물질이 있나요?
✍️ RA2 📅 2011.06.09 00:00 👁 53
1,4-다이옥산은 화장품 중 배합 금지이나, 세정제, 기포제, 유화제 및 용제로 사용되는 원료 중 성분명이 “PEG”, “폴리에칠렌”,”폴리에칠렌글라이콜”, “폴리옥시치렌” 등을 포함하는 성분의 제조과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고, 샴푸에서는 계면활성제인 SLES로 인하여 미량 검출되기도 합니다. 미국 NGO 단체인 Campaign for Safe cosmetics의 어린이 유아용품에 대한 검사와, 독일의 NGO 단체인 와코테스트에서 샴푸에서 발암물질 검사는 모두 1,4-다이옥산을 생성 정도를 검사하여 안전성에 대한 이슈를 발생시켰습니다. 1,4-다이옥산은 독성이 강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이 30년동안 1,4-다이옥산의 농도가 50ug/L인 물을 하루 2L씩 섭취했을 경우 10만명당 1명의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1,4-다이옥산은 국제 발암성 연구소(IRAC)의 조사결과 동물 실험 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인체 조사는 불충분한 증거 때문에 발암 개연성 그룹 2B로 등재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성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흡입, 피부 접촉, 눈 접촉시 간, 신장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GO 단체의 검사 결과 수십 ppm의 미량 농도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제품 사용에 무해한 안전한 농도입니다. 미량의 1,4-다이옥산은 피부를 투과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1,4-다이옥산은 쉽게 증발되기 때문에 제품에 있는 소량의 물질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힘. 따로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업자에게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여 사실상 원료에서 1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 일본 후생성 샴푸나 부엌용 세제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알킬에테르설페이트]중에 미량의 부산물로서 포함되어 있는 1,4-다이옥산이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함유량은 제품당 많아도 10-50ppm이다.(후생과학연구,2000), 씻어내는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어 접촉 시간이 짧고, 피부 침투율도 높지 않으므로, 그 노출양은 무시될 수 있다고 판단. 의약품 잔류 용매기준으로는 농도한계치 380ppm으로 규제 캐나다 USP(United state phamacopeia)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금지로 되어 있으며, 부산물로 생성되는 양을 38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EU 화장품 사용원료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기타 규제 없음 호주 NICNAS 일반 소비제품(식품 및 약품 제외)의 1,4-다이옥산 함량이 100pp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함 * 1,4-다이옥산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화장품 및 샴푸 등에서 미량 검출은 될 수 있으나, 관련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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