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연월일 표시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계도 및 시정조치 등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 전달하였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도 제조연월일 표시를 개선하여 소비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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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1.9.30일까지 계도 : 부적합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대신 시정조치(기 적발업체 및 처분 진행 중인 업체 포함)
나. '11.9.30일 이후 제조 · 수입한 화장품부터 행정처분 등 조치
다. 제조년월일 표시방법 예시 : 「제조년월일 : 날짜표시」, 「날짜표시 다음 제조」, 「제조년월일 : 별도표시」등 제조연월일을 알 수 있도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