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수협 2-222(2009.3.16)호 관련입니다.
2.「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3.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종 및 그 가공품들은 사전에 CITES 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동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야생동ㆍ식물 보호법」및「화장품법」에 따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식약청에서는 CITES 대상 품목일지라도 양식ㆍ재배한 가공품(인공증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화장품 수입 시 CITES 대상 종(예시 : 캐비어 등 붙임자료 참조)의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를 필하여 법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환경부고시 제2010-71호, 201006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