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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민원상담 회원서비스 운영안내(의약품수출입협회)
✍️ RA2 📅 2011.09.29 00:00 👁 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는 지난 8월4일자로 전면개정된 화장품법이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민원상담에 대해 좀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컨설팅업체 등과 함께 상담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 화장품 수입자 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향후 다음과 같이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

3.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 예정일 이전에 미리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일자 : 2011년 10월 10일(월)부터
나. 상담시간 및 장소 : 월~금요일(붙임 운영시간표 참조), 우리협회 상담실
다. 상담예약 : 화장품 민원상담 신청서(붙임) 작성 후 우리협회 화장품 담당자에게 e-mail 또는 팩스신청
라. 상담내용 : 화장품 수입절차 및 구비서류, 표시ㆍ광고, 안전ㆍ품질관리 등
마. 상담비용 : 무료

붙임 : 1. 화장품 민원상담서비스 운영시간표
         2. 화장품 민원상담 신청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 민원상담신청서 및 운영시간표.zip (1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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