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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초액,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하면 안돼
✍️ RA2 📅 2011.10.12 00:00 👁 40

[데일리코스메틱]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온라인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유통 중인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을 조사한 결과 표시-광고 상의 오류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일반 목초액의 효능-효과 표시 사례     © 데일리코스메틱

농업용 및 생활용의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고, 향기를 내는 착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모크향 제품 역시 조사대상 8개 중 4개가 마실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조사대상 16개 제품의 수소이온농도(pH)가 2.0∼2.8으로 강산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산되는 화장품은 피부자극을 우려해 pH 3.0∼9.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피부 부작용이 우려돼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 시험 결과 스모크향 1개 제품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해 297ppm 검출됐고, 기준이 없는 일반목초액 제품은 42-5,057ppm 검출됐다. 메탄올은 피부자극, 시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독성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일반목초액에 대한 관리 및 규격 제정 등을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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