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 RA2 📅 2011.12.08 00:00 👁 55
식약청 FAQ
 
○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제2항에 따라 아래의 자료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
  (1)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료
  (2)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수포형성, 화상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다.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라.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에 한함)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다만, 동 고시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등)에 의하여 일부 자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종합상담센터 게시일 2011-03-10
연락처 1577-1255 조회수 156,053
대분류 화장품 중분류 기능성·신원료 심사
▲ 다음글 광독성 시험 및 광감작성 시험이 무엇인지요?
▼ 이전글 식약청 질문 - 바디 페인팅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